2024.12.09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조치를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화
현재는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할 경우 학교의 장이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반드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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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
변경 전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긴급보호 조치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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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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