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비업자가 사고 발생 시 국민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경비업자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경비업체가 영세하거나 배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국민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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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비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제23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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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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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배상책임
어떤 사람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 피해를 갚아주어야 하는 책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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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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