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장이 국회 안팎에서 자유롭게 경호권을 행사하고, 경찰공무원(경비대)이 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장 경호권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회의장이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만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완화하여 평소에도 국회 안팎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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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3조(의장의 경호권)
변경 전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변경 후
의장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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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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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해진 기간 동안 모여서 회의를 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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