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고른 지원을 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격차 없는 자립정착금 지급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랐던 자립정착금의 금액 차이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일정한 지급 기준을 세우고 이를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변경 전
기존에는 보호조치 종료 후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자립준비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립정착금 지급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의 대상자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립준비청년
보호대상아동이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여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