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엽제후유증 환자나 2세 환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수당이 계속 지급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의 생활 안정성 확보
기존에는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되어 배우자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에게도 수당이 이어지도록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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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될 경우에 대한 배우자 권리 승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된다. 이 경우 수당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우자의 수당 권리 승계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망 또는 행방불명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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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엽제후유증
전쟁 중 사용된 고엽제가 체내에 남아 생기는 각종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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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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