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상 제대군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상 제대군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상 제대군인의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의료 지원, 재활 서비스, 직업 재교육 및 심리 상담 등 맞춤형 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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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항 제5호
변경 전
해당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부상 제대군인"이란 군 복무 중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부상으로 전역한 사람을 의미하는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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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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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상(戰傷)
전투 중에 입은 부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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