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공수훈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될 경우, 배우자가 무공영예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승계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의 생계 보장
무공수훈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도 배우자가 무공영예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승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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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권리의 보호) 제1항
변경 전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변경 후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며, 이 경우 무공영예수당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무공영예수당을 받고 있는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이 개정안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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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공영예수당
무공수훈자의 공헌을 예우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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