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기 위해 '민관군 협의체'를 법적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민관군 협의체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민관군 협의체를 법에 명시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로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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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민관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을 운용하는 부대에 민관군 협의체(이하 “민관군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군협의체는 관할 소음대책지역 주민이 그 정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을 운용하는 부대의 장은 소음을 유발하는 훈련 및 야간훈련의 도입 등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민관군협의체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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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영향이 예상되어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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