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발전종합계획과 협의회에서 북한의 도발에 따른 대책을 다루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발전종합계획에 안전 대책 포함
행정안전부장관이 세우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대남방송 등 북한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21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항목이 없습니다.
변경 후
대남방송 등 북한의 위협·도발로부터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발전종합계획 수립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세우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경지역
비무장지대나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시·군을 말해요. 우리 땅이지만 북한과 경계에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