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 방호 및 경비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청사 보안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를 방호하고 경비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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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4(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선거관리위원회청사 방호와 경비업무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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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운영되는 기관으로, 국가의 기본 원칙을 지키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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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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