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산업의 범위에 '패션'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관련 정책 지원과 육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패션 산업의 법적 지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서 패션이 디자인이나 전통의상 등에 일부 포함되어만 있을 뿐, 독립된 문화산업으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패션을 문화산업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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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변경 후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 (…현행과 같음…) 패션ㆍ디자인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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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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