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상시국에도 국회의원들이 방해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 경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경호구역 확대 및 지정
의장이 국회 안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국회 인근 지역까지 포함하는 '경호구역'을 정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도 의원들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3조(의장의 경호권)
변경 전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변경 후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 인근 지역을 포함한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호구역
국회 안의 모든 건물과 부지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국회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여 의장의 경호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