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발의 ·
계엄 선포 시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찬성 투표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 단순히 국무회의의 심의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찬성 투표를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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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무위원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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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회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여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법률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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