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제한하여 권력 남용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계엄권의 반복적 선포 제한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이후, 같은 사유로 다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금지하여 계엄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계엄의 해제) 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은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한 경우 동일한 사유(포괄적인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엄
전쟁이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조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