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발의 ·
계엄 선포 시 국무위원의 찬성 투표를 거치고, 국회에 통고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계엄 선포 시 무기명 투표 도입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출석한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무기명 투표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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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국무위원 삼 분의 이 이상 찬성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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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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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회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여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법률안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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