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휴업이나 폐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객 불편을 줄이고, 터미널 운영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터미널 휴·폐업 절차 강화
현재는 터미널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 서류만 내면 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 불편이 클 경우 허가 취소나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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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터미널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 불편이 예상될 경우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휴업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되며 미리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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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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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승합자동차를 세우거나 승객이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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