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계엄 선포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 절차 마련
전시 상황이 아닌 경우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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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동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시가 아닌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또한 국회가 폐회 중일 때의 집회 요구와 보고 및 표결 기한(24시간 내 보고, 72시간 내 표결)이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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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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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헌법 수호를 위해 대통령이 내리는 강력하고 예외적인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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