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실증 자료 확보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증자료 사전 확보 의무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광고할 때, 미리 증거가 되는 실증자료를 갖추어 두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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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변경 전
사업자가 광고 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사전에 실증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추가되었고, 자료 미제출 시 허위·과장으로 추정하거나 광고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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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비자를 속이는 부당한 표시와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의무를 강화했어요.
동의의결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금과 업무 담당자의 처벌 근거를 정비했어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조항들을 구체화하고 소송 절차 등에 적용하도록 명시했어요.
비밀엄수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위반 시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근거를 재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6조제1항의 일부 내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의3 관련)은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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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증(實證)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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