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제한하는 차별적 조항을 개선하여, 질병 등으로 보조가 필요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입국 금지 사유의 개정
현재는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을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이를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함에도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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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5호
변경 전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
변경 후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함에도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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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리 분별력
자신의 행동이 옳고 그른지, 혹은 상황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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