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조서 작성 시 전문성 강화
장애인이 신문에 참여할 경우, 장애 특성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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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변경 전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신문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변경 후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신문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이 신문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장애특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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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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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피고인, 증인 등의 진술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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