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경고를 하고, 고액 거래 시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이에요.
보이스피싱 경고 의무 신설
금융회사가 고객이 자금을 이체하거나 송금, 출금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고를 즉시 해야 해요. 이때 시청각 장애인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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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4제2항
변경 전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졌어요.
변경 후
본인확인조치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경고를 하지 않아도 배상 책임이 생기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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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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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나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돈이나 재물을 빼앗는 행위를 말해요.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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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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