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국회의 독립적인 경호를 위해 무장을 갖춘 '국회경비대'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경호 주체의 변화
기존의 '경위'라는 명칭을 '국회경비대'로 변경하여 국회의 경호 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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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4조(경위와 경찰관)
변경 전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변경 후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비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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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법 취지
발의 의원들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외부 기관에 의한 경호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무장한 자체 경비대를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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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위(警衛)
국회나 주요 시설 등을 지키고 보호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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