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알리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효력을 없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계엄 선포 무효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에 알리고 집회를 요구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계엄 선포의 효력을 없게(무효)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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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계엄 선포의 무효)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는 그 효력이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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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의 목적을 위해 선포하며, 이에 따라 행정권과 입법권이 제한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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