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압류를 신청할 때, 예산이 묶이지 않도록 담보 제공 방식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의 담보 부담 완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가압류를 신청할 때 금전으로 직접 맡기는 대신 지급보증 위약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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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0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가압류 신청 시 담보 제공 방식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특정 업무를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법원이 금전 대신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가압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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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전처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법적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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