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통계 작성 시 장애인 여부를 구분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분리 통계 확보
발의 의원들은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장벽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여부를 구분한 별도의 통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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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변경 전
통계책임관이 담당하는 사무에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통계책임관이 담당하는 사무에 성별은 물론, 장애인 해당 여부로 구분한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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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통계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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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계작성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통계를 작성하고 보급하는 기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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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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