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장애인의 지역사회 기반 고용과 개별화된 맞춤형 직업지도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사회 중심의 고용 환경 조성
발의 의원들은 장애인이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가까운 곳에서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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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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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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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화고용계획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 능력,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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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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