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을 제한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비상임위원의 겸직 금지 근거 마련
현재는 비상임위원이 기업 사외이사를 맡고 있을 때 이를 제한하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할 경우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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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비상임위원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위원은 임기 만료일까지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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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위원
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만 상근(매일 출근)하며 근무하지 않는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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