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여 실효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인권보호관의 구체적인 역할 정립
대테러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인권 보호 자문, 관련 민원 처리, 관계기관 대상 인권 교육 등 인권보호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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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권보호관은 대테러정책·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 보호 자문 및 개선 권고, 인권침해 민원 처리, 관계기관 대상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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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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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테러 인권보호관
대테러 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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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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