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다른 직무를 겸임하거나 영리 사업을 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겸직 금지 규정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재직 중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등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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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겸직 등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직)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임원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임명된 위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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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 충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부딪히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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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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