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리 능력을 키우고,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감사인 선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에요.
회계 관리 교육 실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회계처리 등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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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감사인 선임 비용의 지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교부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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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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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보조사업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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