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국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경비대를 설치하고,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 마련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회경비대'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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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4조의2(국회경비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장은 회기 및 폐회 중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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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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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규칙
국회의 회의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가 스스로 정하는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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