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치된 선박에서 기름이 새는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위험한 선박에 대해 사전에 오염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사전 관리
항만에 오래 머물거나 바다에 버려진 선박 등 관리가 어려운 '해양오염 취약선박'을 대상으로, 미리 위험도를 평가하고 오염 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2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어졌거나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장기간 계류, 계선 및 방치된 선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해양오염 취약선범)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고, 오염물질 배출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방지조치를 취해야 함. 단, 연락이 안 되거나 긴급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조치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오염 취약선박
항만에 장기간 계류 중이거나, 공유수면에 방치되거나,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선박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3건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