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의 결단이나 국무회의 심의와 상관없이 즉시 계엄이 해제되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계엄 해제 절차의 명확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기존 절차는 유지하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조항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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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은 상실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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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선포하여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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