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차로 신호등에 녹색신호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안전한 주행을 돕는 법안이에요.
운전자를 위한 신호 정보 제공
현재 보행자용 신호등에는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가 설치될 수 있지만, 운전자용 교차로 신호기에는 관련 규정이 부족해 운전자가 속도를 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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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때에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때에는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도경찰청장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는 신호기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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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외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장치로, 여기서는 신호등의 남은 시간을 표시해 주는 장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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