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조상품 차단 근거 마련
해외에서 판매되는 가짜 상품(위조상품)이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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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항 제11호 다목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단계로, 기존에는 없던 내용이에요.
변경 후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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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표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타인의 것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등 모든 표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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