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이나 외국 단체에 유출할 경우 간첩죄로 처벌하고, 특히 외국 세력의 사주를 받은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간첩죄 적용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외국이나 외국 단체에 유출할 경우,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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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안보와 긴요한 관계에 있는 기술을 기망·절취·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적국·외국·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 유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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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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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보호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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