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내 복리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리 주체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유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복리시설 무상 사용권 부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내에 있는 복리시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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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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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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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리시설
공동체 생활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로, 이 법안에서는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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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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