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어항구역 내 무분별한 취사나 야영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금지행위 범위 확대
어항구역 안에서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요리를 하거나 캠핑(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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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금지행위)
변경 전
어항구역 내 금지행위 목록에 '취사 또는 야영' 관련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8호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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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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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항구역
어업 활동이나 어항 시설의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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