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안전점검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노래연습장 같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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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과태료) 제1항 제1의2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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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불특정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번 법안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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