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흉기를 내보이며 방해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모호한 표현의 구체화
기존 법령에 포함된 '못된 장난 등'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폭언이나 흉기를 내보이는 행위처럼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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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지니고 이를 내보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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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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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가두어 두는 형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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