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게임 관련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바로 처벌하기 전에 먼저 시정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정명령 제도 도입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청이 바로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같은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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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5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내리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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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명령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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