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장관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에 난치질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첨단재생의료
손상된 신체의 세포나 조직 등을 재생하여 정상적인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