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어린이와 유아를 위한 산림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기존의 '인증' 방식을 '등록' 방식으로 바꾸고, 산림청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등록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절차를 간소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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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
변경 전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이 심의하여 인증함
변경 후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등록으로 변경되며,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등록을 담당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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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림교육의 인증 제도를 등록 체계로 전환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를 구체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요.
유아 대상 숲 체험 시설의 관리와 관련 사업 및 기념일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정한 등록이나 절차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 처분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성폭력 범죄자 관련 결격사유는 법 시행 이후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인증받은 프로그램은 개정된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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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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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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