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수상레저기구 운영 시 보험 미가입 상태로 조종하거나 사업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험 미가입 조종 및 영업 금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나 수상레저사업자가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구를 조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종 등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는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수상레저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력수상레저기구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