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을 때, 관련 절차를 잠시 멈추도록 강제하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도입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고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절차를 최대 45일간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장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절차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이미 보호조치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이익조치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파면, 해임, 징계, 전보 등 신분이나 근무조건에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