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할 경우 법인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지역인재 채용 시 세액공제 신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면, 그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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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2(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전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한 경우, 인건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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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세
기업이나 단체(법인)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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