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공사 중단된 건축물의 사업 재개를 돕기 위해 대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7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사업의 경우, 대지면적의 70% 이상의 사용권원만 확보하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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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사업주체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에 대해, 해당 대지면적의 7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 승인을 허용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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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변경승인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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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권원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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