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촉진
공사 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건축물과 토지를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의 흉물을 정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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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3(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수용 및 매입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공사 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건축물 및 토지 등을 소유자와 합의하여 매입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하여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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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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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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