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애여성이 겪는 다중적인 차별을 해소하고 교육, 고용, 폭력 피해 지원 등 맞춤형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 조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을 세우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하며 정책 이행을 감독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한 지원의 필요성
발의 의원들은 장애여성이 교육과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다중적인 차별구조 속에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적 차별구조
장애라는 조건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성별 등의 여러 요인이 겹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차별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