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후보자의 국내외 학력 증명서를 제출할 때 선관위가 그 진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력 진위 여부 확인 절차 마련
후보자가 내놓은 국내외 학력 증명서에 대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정규학력 및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 학력 증명서(한글번역문 포함)를 제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학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특정 지역의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